아주경제 박초롱 기자=경찰이 헤어진 내연녀를 납치하고 감금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부산남부경찰서는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집에 침입해 납치하고 내연녀를 감금한 혐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9시 35분경 담을 넘어 부산 남구의 B(56‧여)씨 집에 침입해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운 뒤 46시간가량 강원도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해코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7월 B씨를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 역시 받고 있는 상태다.
A씨와 B씨는 2개월 전 헤어진 상태로 알려졌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