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검사 폭로' 노회찬 의원, 의원직 상실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진보정의당 공동대표 노회찬 의원이 유죄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노 의원은 소위 '안기부 X파일' 내용 중 일부인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이후 8년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3부는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의원은 1,2심과 상고심, 파기환송심, 이날 상고심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로 마무리됐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 법에 따라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