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회복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은 대상자의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 및 건강보험료 연체 상태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가 신용불량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1월말 기준 총 410명에게 249억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신용불량자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의 경우 소득이 있더라도 채권기관 추심으로 은행거래를 할 수가 없는 점을 감안해 무료 법률교육이나 상담, 증빙서류 발급, 소장 작성대행 등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
법원에서 파산관재인 선임 때 1건당 드는 30만원의 소송비용은 올해도 전액 시가 부담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2008~2012년 1048명의 취약계층 시민들이 채무 약 563억원을 감면 받도록 도왔다.
김경호 시 복지건강실장은 "신용회복지원사업은 각종 환경적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들에게 자립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신용을 회복한 더 많은 시민들이 사회복귀와 생활의 안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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