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임내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4일 미국에서 태어난 서 내정자 장녀가 미국 국적만 보유한 상태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 사법시험에 합격한 서 내정자 장녀는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2010년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했다.
당시에는 외국인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실이 없어 서 내정자 장녀가 한국 국적일 때 주민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허위 국적을 기재한 부정 응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 내정자측은 “장녀가 1985년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으로 보유했고 사법연수원 입소 후 한국 국적을 회복해 사법연수생 임명 당시 미국 국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법시험은 자격시험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응시할 수 있고 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사법시험 합격한 것과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만 22세에 하나의 국적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국적법이 2010년 5월 개정된 이후 한국국적을 회복하게 된 것”이라며 “자녀 국적문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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