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여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있지만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형사상 소추가 면제돼 검찰과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검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있고 청와대의 비협조로 진상을 밝히지 못한 부분은 지금이라도 수사해야 하는 만큼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조세범처벌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김 여사와 시형씨를 조세포탈 혐의로 각각 고발할 예정이다.
앞서 이광범 특검팀은 지난해 시형씨가 청화대 경호처와 함께 내곡동 사저부지를 사는 과정에서 시형씨는 시가보다 싸게, 경호처는 시가보다 비싸게 산데 대한 배임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였고, 특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 전 경호처 행정관, 심형보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경가법상 배임·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지었다.
특검은 그러나 부지 매입자금 12억원에 대해서는 시형씨가 김 여사로부터 편법 증여 받은 것으로 결론내려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당시 청와대는 특검의 수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이 전 대통령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요청을 거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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