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부조직법 안돼도 결정된 예산 우선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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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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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청와대는 7일 정부조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미 정해진 예산집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민생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집행”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인수위에서도 확인했지만 예산 지출의 60%인 170조원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12개 부처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12개 부처에 소관하는 예산이 140조원 정도 된다. 그중에 특히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부 소관 예산이 12조원”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조직개편이 좀 더뎌짐에 따라서 예산집행이 더뎌지면 민생에 상당히 차질을 갖고 온다고 판단이 들어 비록 조직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에 큰 불편과 차질을 빚지 않게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이미 결정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열심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우선집행 조치 예산의 규모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 중 조직개편과 관련된 예산이 140조원인데 이것의 60%라고 하면 75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면서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내에 예정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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