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부조직법 개정안 전격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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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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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출범 21일만…20일 본회의 처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타결지었다.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7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4인 회동'을 열어 종합유선방송(SO) 소관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관련기사 5·6면>

여야는 개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과 보도·종편·일반채널사업자(PP), 방송광고, 방송용주파수, 개인정보보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하고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 분야의 인·허가권과 법령 제·개정, 통신용 주파수 관리 등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된다.

ICT 진흥 특별법을 만들고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관련법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 했다.

또 민주당의 요구대로 국회에 방송공정성특위를 설치키로 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감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후 국정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건 역시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상설 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에도 합의했으며, 중소기업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및 공정위 고발권 부여 등 중소기업청의 권한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의 조정도 이뤄졌다.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교과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국토해양위원회는 국토교통위원회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각각 명칭이 변경된다.

이어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일위원회로, 지식경제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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