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교수는 ‘투자자보호를 위한 구조화 상품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주제 발표에서 “주가연계증권(ELS) 헤지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금융분생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거래소와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의 수단으로 구조화상품의 헤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다양한 규제체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헤지 가이드라인은 구조화상품의 발행사가 만기일에 헤지거래를 할 때 물량을 분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구조화 상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적인 헤지거래를 수행할 수 없었던 상품의 복잡한 구조에서 찾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이에 구조화 상품 구조에 대한 제한 없이 헤지거래만을 규제하는 것은 금융회사 입장에선 잠재손실 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자 입장에선 손실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조화 상품에 대한 신 규제안을 제시하며 “기초자산의 최소 가격 변동폭을 고려해 개당 최대델타와 발행물량을 이용, 최대 헤지 매도 물량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규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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