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부진 기업도시, 제도 개선·세제 지원 탄력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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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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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성화 기미… 정부 협의체 구성해 추진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했던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부진에서 벗어나 활성화 물꼬를 트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업도시 본격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지자체·정부가 함께 하는 기업도시 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11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도시 사업별 추진현황을 점검·공유하고, 기업유치 과정의 애로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사업자와 해당 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키로 했다.

현재 전국에는 충주, 원주, 태안, 영암·해남 등 4개 기업도시가 추진 중이다.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었지만 제도 개선과 세제 지원 등의 수혜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공유수면 관련 특례를 인정하고 개발이익 재투자율을 하향 조정했다. 또 이전 중소기업에 부지매입비 45%와 시설투자 20%를 보조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 방안도 시행 중이다.

충주기업도시는 지난해말 1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등 가장 활발히 사업이 추진 중이다. 첨단전자·부품소재 업체를 중심으로 70% 이상 분양이 완료됐다. 내년까지는 모두 분양을 마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원주기업도시는 산업단지를 우선 조성하고 단계적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첨단의료업체를 중심으로 10% 가량이 선분양됐다.

태안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 14.5%로 지난해 10월 골프장 2개소가 착공했다. 올 하반기에도 골프장 2개소 및 콘도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는 삼포·구성·삼호 3개 지구로 이뤄졌다. 2011년 10월 1단계가 준공됐고 영암 F1 경주장이 들어서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으로 공유수면 매립면허 관련 양도양수 특례가 인정돼 부지매입 등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활성화가 가속화되도록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과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기업도시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기업도시 개발 촉진의 초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도시별 사업 추진 현황. [이미지 제공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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