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캠코 관계자는 "공매물건은 국가기관(세무서 및 자치단체)이 체납세액을 회수하기 위해 캠코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이라며 "이번 공매에는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도 186건이나 포함돼 있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압류재산 공매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미 공매공고가 된 물건이라도 자진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보증금 10%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낙찰이 됐다면 매각결정통지서는 온비드 홈페이지나 역삼동의 캠코 조세저리부에서 교부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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