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불공정 채권추심에 따른 취약계층의 고통을 줄이고자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을 수 있도록 횟수 제한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의 채권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간'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일컫는다. 다만 '반복적'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업협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이달까지 '채권추심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채권추심 횟수와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TF는 채권별로 하루 3번 정도 추심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10여일 동안 하루 8∼9회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반복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이보다 적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심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냉장고, 세탁기, 가재도구 등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최 원장은 "어르신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전 등을 압류하는 경우가 있다"며 "채권금액 150만원 밑으로는 '딱지'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 원장은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은행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히 금융당국의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은행이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은행이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앞으로도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철저하게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이라며 "수익성 회복을 위해 취약한 비이자부문 이익을 확충하고, 경영합리화를 통해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임원진의 성과보상 체계도 점검한다. 최 원장은 "수익성 악화 여건에서 은행의 보상체계가 '성과보상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경영실적과 제대로 연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최 원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보험업계가 간병보험과 암보험 등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내놓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령자용 보장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보험료를 다소 높게 책정하는 것을 허용하되, 보험사의 이익이 많으면 나중에 다시 계산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금감원의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의 가입 경력이 인정되는 대상도 9월부터 늘어난다. 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인 최초가입자는 보험료율이 138%로 높지만 3년 이상이면 보험료율이 100%로 할인된다.
지금까지 가족한정특약(가족도 운전자 범위에 넣는 특약)과 부부한정특약에서 배우자와 가족의 가입경력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도 개선한다.
금감원은 앞으로 이들에 대해서도 가입경력을 인정, 배우자나 가족이 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특약에 따른 가입경력을 고려해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 최 원장은 지난달 대부업협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출범식을 직접 찾아 서민금융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계의 협력을 당부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