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이라고 요청했다.
현재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또 부동산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경감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로 재산세를 중과하는데, 이를 2년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와 함께 △올해 말 일몰되는 관광호텔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혜택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도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의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채용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9월 정기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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