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미용업 업종과 네일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일반미용업에서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 조항을 삭제하고 네일미용업 업무가 신설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네일미용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미용업 또는 종합미용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일반미용업으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시험에는 네일미용 뿐 아니라 머리손질 등이 포함돼 있다. 네일미용업을 하려고 해도 관련 없는 머리손질 등의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뜻이다.
때문에 네일미용업자들에게 머리손질의 기술습득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현 정부 출범시 인수위에서도 손톱 밑 가시 과제로 선정됐다.
하지만 이번에 네일미용업이 일반미용업에서 분리·신설함에 따라 네일미용사 면허를 발급받은 자는 해당업종에서 종사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신설 이전에 일반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미용사에게도 네일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범위를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네일미용업을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당 분야의 자격검증을 거친 전문가를 시장에 배출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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