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간편처리 주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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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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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례법 적용 총 300건 처리 1억520만원 절감 효과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도지사 안희정)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신청을 올해 상반기 현재 300여건을 처리해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은 지난해 5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진되는 업무로, 건폐율과 용적율,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이에 따라 도에 상반기까지 접수된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총 299필지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결과 이중 275필지는 분할개시가 결정돼 후속절차만 완료되면 토지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24필지 중 18필지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부 중이며, 6필지는 기각됐다.

분할개시가 결정되면 분할신청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처리해주며, 이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와 분할 등기 수수료,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까지 면제된다.

도는 이번 분할신청 처리로 토지분쟁으로 고통 받고 있던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짐은 물론,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과 지적공부 정리 수수료 등 경제적 비용으로 환산할 경우 1억52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은 오는 2015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므로 시행기간 중 토지분쟁으로 시름하고 있는 도민들의 토지가 분쟁에서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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