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대생 청부살인 허위진단서’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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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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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찰이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사건’ 주범인 윤길자(68·여)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주치의와 윤씨의 전남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석우)는 윤 씨의 형 집행 정지 처분과 관련, 윤 씨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주치의 세브란스병원 박모(54) 교수와 이를 대가로 박 교수에게 돈을 건넨 윤 씨의 전 남편 영남제분 회장 류모(66)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박 교수는 류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2007년 6일 이후 허위·과장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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