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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화사]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14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최근 '양로서비스업의 빠른 발전을 위한 의견'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 제도는 노인들이 자신 명의의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은행이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일정한 양로금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모기지론 방식이다.
중국 정부는 역모기지론 방식이 이미 외국에서 활발하게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령자들이 예금이나 퇴직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활성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내년 1분기 공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중국 내 역모기지론 방식의 양로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7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중국 주택 소유권 문제나 집값 하락으로 인해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인구 노령화가 가속화돼 이미 초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중국고령화연구센터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60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8%인 2억2000만명에 달해 2025년에는 3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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