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시티공항 화물터미널 현장 점검하는 관세청

<사진=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13일(현지시각) 노석환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왼쪽 첫 번째) 및 한국 관세청직원들이 멕시코시티공항 화물터미널에서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에 따른 통관절차상 혜택 등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멕시코 조세청(SAT)에서 한-멕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을 위한 양국 관세당국 간 고위급 실무협력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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