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꿀차제품, 백화점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둔갑

  • 식약처, 관련 제품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판매중인 꿀차 제품이 유통기한을 변조한 것으로 판명돼 보건당국이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했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변조한 정문농업법인(주)의‘홍삼꿀차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홍삼꿀차와 대추꿀차 제품은 유통기한이 각각 3년 이상, 블루베리꿀차와 아카이사꿀 제품은 유통기한이 8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은 세트로 구성돼 롯데백화점 대구점의 우수고객 사은품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제공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소비자는 해당 영업소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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