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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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9-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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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설날, 추석 등 명절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설날, 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휴에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최 의원은 “명절연휴기간 고속도로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 평소보다 2~3배 많은 시간이 소요돼 고속도로가 아닌 저속도로를 이용하면서 통행료를 부담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 대만 등에서는 이미 명절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의원은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통해 이러한 국민들의 민원들을 해결하며,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요금을 징수하는 직원들도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1석 3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준, 김승남, 배기운, 오영식, 윤관석, 이자스민, 장하나, 정성호, 정청래 등 9인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이동하는 인원은 모두 3500만명으로 국민 10명중 8명이 승용차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고 고속도로 교통량은 하루 평균 403만대에 달할 것으로 한국교통연구원은 예측했다.

서울-부산 9시간 40분, 서울-광주 9시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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