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의 의정비 동결에 따라 구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등 행정절차에 따른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구의회는 지난해 의정비를 3195만원에서 3270만원으로 2.3% 인상한 바 있다.
동구의회의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320만원인 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1950만원으로 구성된다.
여운봉 의장은 “인천 지역 자치구 가운데 의정비가 최하위 수준이지만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해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23일 현재 내년도 의정비 동결을 결정한 인천지역 자치구는 중구와 서구의회 등 3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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