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도에 따르면, 산업부로부터 위임 받아 수행해오던 전기사업 허가를 시·군에 재위임하기 위해 지난 8월 산업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사무위임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12월부터 시군에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재위임 대상은 설비 용량이 200kw이하 발전 사업에 대한 ‘사업의 허가’와 ‘공사계획 또는 사업개시 신고의 접수’ 등이다.
도는 지난해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시행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신청이 전년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해 권한 위임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PS는 50만㎾ 이상의 발전용량을 가진 대형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를 충족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한성기 기업지원2과장은 “이번 조치로 최근 40여일까지 소요되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크게 단축되고, 민원인의 불편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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