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온라인 신고제는 불법주정차량을 시민이 직접 스마트 폰으로 촬영해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하는 제도로 주차문화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기존에는 관할기관의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나 CCTV(폐쇄회로)에 의한 단속 차량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는 안전행정부에서 제공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다운받아 동일 장소에서 10분 이상의 불법주정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2회 촬영 한 후 유성구 교통과로 전송하면 된다.
사진 촬영 시에는 위반 장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위반일시가 사진 상에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보도와 횡단보도, 교통 혼잡 지역 등에 불법 주차 된 차량의 통행위반 사실이 명백히 입증될 경우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직업적인 신고 등 폐단을 막기 위해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또한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8시부터 오후8시 까지 불법주정차 차량에 한에 적용하며, 우선 도심지역인 ▲계룡로 1km ▲대학로 1.3km ▲노은로 1km 등 총 3.3km를 시범 지역으로 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최근 급속한 도시팽창으로 인해 불법주정차 행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올바른 주차문화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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