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사건 재판부 "녹취록만으로 충분… 김원홍 증인 필요 없어"(2보)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SK 최태원 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김원홍이 녹취록에서 나타난 주장, 의견보다 더 한 증언이 나오리라 볼 수 없을 만큼 최태원 회장의 주장과 완전 부합한다"며 "김원홍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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