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주차장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상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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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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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비록 혈중알코올농도가 통상 면허취소 기준인 0.1% 이상일지라도 면허취소나 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김모(33) 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으로 귀가한 후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자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 차를 세워달라고 한 뒤 잠들었다.

이후 다른 주민이 차량을 이동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차를 운전하는 동안 시비가 붙은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130%가 나온 김 씨에 대해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고 김 씨는 ”주차장 통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면허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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