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이승택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을 얻어 숨진 김모씨의 유족 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1999년 4월 만 19세 나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기흥공장 2라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2004년까지 근무했다. 퇴사 후 김씨는 2008년 4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이듬해 만 29세 나이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김씨가 삼성전자 근무기간 중 2개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을 습식식각 공정에서 근무했다”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백혈병의 원인이 현대의학으로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고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용자와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전체가 이를 분담케 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망인이 근무한 공장 2라인에서 사용된 화학물질에는 벤젠, 포르말린 등 백혈병을 유발하는 인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공정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성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망인이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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