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3일간 정부의 규약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조합원 중 70%에 가까운 조합원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고 노조 활동 중인 해직 조합원을 탈퇴시켜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했다.
이번 총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5만9828명으로 투표율은 84.6%에 달했고 이중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거부한다’고 답한 조합원 비율은 67.9%로 나타났다. 반면 ‘수용한다’고 답한 조합원은 27.8%에 그쳤다.
총투표 결과에 따라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전제로 한 시정요구인 ’해직자를 배제하도록 규약부칙 삭제, 해직자의 조합활동 배제‘를 거부한다’를 앞으로의 최종 입장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고용부는 오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조합에서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