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법원,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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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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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태영건설은 관급공사 입찰참가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법원 결정으로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태영건설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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