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궁진웅 기자] |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23일 아주경제에 “봄엔터테인먼트 측에서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 상벌윤리조정위원회에 출석해 ‘조여정과 전속계약을 놓고 사인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귀띔했다. 즉, 조여정은 현 소속사 디딤531과 오는 12월16일까지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봄엔터테인먼트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조여정에게 문제가 된 부분은 연매협 규정 중 ‘계약만료 3개월 전까지 다른 소속사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디딤531과 봄엔터테인먼트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 이번 두 소속사간의 상황과 관련해 소상하게 알고 있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가장 큰 쟁점은 H모 대표가 이야기엔터테인먼트를 떠난 상황에서 C이사가 대표직으로 승급되고 회사명이 디딤531로 바뀌는 과정에서, 전속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보이지 않았던 조여정에게 ‘다른 회사를 편하게 알아보라’고 얘기했느냐는 것”이라면서도 “지난 8월, 분명 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상황에서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접촉을 한 잘못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첨언했다.
현 소속사 대표가 다른 소속사를 알아보라고 했지만 도의상 전속계약 3개월 이전에 타 연예기획사와 접촉을 해서는 안됐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앞서 디스패치는 조여정이 이중계약을 맺었다며 현 소속사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강지환과 마찰을 일으킨 봄엔터테인먼트(구 에스플러스)가 이중계약을 유도했다고 보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