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및 업계 대표 자율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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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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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과 관련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3조(간행물의 유통질서) 1항을 위반할 경우 출판사는 소속 협회의 회원 자격이 박탈되고, 해당 도서는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즉각 제외된다.

 올해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대표 등 출판계 주요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판계가 이와 같은 자율협약을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협약에서는 아울러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할 때 1권만 집계하고 ▲서점에 납품하는도서는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하며 ▲개인이 아닌 회사, 단체 등 조직에 납품하는 도서는 판매량의 20% 범위 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되, 해당 도서가 조직 구성원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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