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사재기를 통한 베스트셀러 조작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출판계가 출판사 회원 자격 박탈과 해당 도서 베스트셀러 목록 제외 등 강도 높은 규제안이 담긴 자율협약에 합의했다.
출판·유통·작가·소비자 단체 대표 등 출판계 주요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사간동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책 읽는 사회 조성 및 출판 유통질서 확립 자율 협약식'에 참여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인회의, 한국서점조합연합회, 한국출판영업인협의회,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알라딘, 인터파크, 한국작가회의, 소비자시민모임, 출판유통심의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국내
출판계를 대표하는 주요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했다. 출판계가 이와 같은 자율협약을마련한 것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다.
이날 협약에서는 아울러 '베스트셀러 집계·발표 가이드라인'도 채택했다.
▲구매자 1인이 동일 도서를 중복 구매할 때 1권만 집계하고 ▲서점에 납품하는도서는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하며 ▲개인이 아닌 회사, 단체 등 조직에 납품하는 도서는 판매량의 20% 범위 내에서 집계에 반영하되, 해당 도서가 조직 구성원에게 배부되지 않을 경우 베스트셀러 집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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