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실시되는 201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를 치르는 동안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항공기 통제시간은 오후 1시5분부터 1시45분까지 40분간이며, 이 시간 동안에는 모든 공항에서의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13대, 외국항공사 14대 등 총 65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해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