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시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를 타 시군구 소재본점이나 주된 사업장에 납부한 법인에 대해 경정 납부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이미 시는 일제조사를 실시해 납세지 착오신고 납부 76개 법인에 대해 해당 시군구에 계좌경정을 요청해 12억원의 세입을 추가 확보하는 성과도 올렸다.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징수율을 2% 높이기 위해 20만원 이상의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공동주택에 납부안내문 부착과 대형마트에 납기안내 배너 등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비과세 및 감면, 중과세 대상 취약분야 일제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 과세자료수집 관리체계화를 구축해 과세누락을 방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적극적인 납부 안내를 통해 목표액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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