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3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지주회사 부채비율 200%를 초과한 대기업은 웅진홀딩스(자본잠식)·티브로드전주방송(4561.3%)·알파라발한국홀딩(260.2%)·프라임개발(자본잠식)·타이코화이어앤시큐리티서비시즈코리아(210.1%) 등이다.
현재까지 전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7.2%(일반 39.3%, 금융 19.4%)로 법상 규제수준(200%)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년 대비 일반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5.5%포인트, 금융지주회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6%포인트 낮아졌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도 평균 부채비율이 32.4%(일반 33.2%, 금융 21.5%)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사를 제외한 평균 부채비율은 108.6% 규모다.
하지만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지주회사는 총 5개(일반지주)로 이 중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2개다. 현재 프라임개발에는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며 웅진홀딩스·알파라발홀딩스에 시정이 예고돼 있다.
티브로드전주방송에는 2015년 1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상태며 타이코화이어앤시큐리티서비시즈코리아는 내년 9월 30일까지 법상 요건을 갖춰야한다.
아울러 셀트리온홀딩스, SK홀딩스, 한국콜마홀딩스, 넥센 등도 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해 시정조치를 예고하고 있으며 SK홀딩스와 한국콜마홀딩스·넥센은 각각 내년 8월 31일까지, 12월 27·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잇다.
지주사 자회사인 CJ대한통운·필코전자·한신공영·제주항공·애경유화 등도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12월 31일까지는 필코전자·한신공영이 이를 해소해야한다. 이어 제주항공은 내년 8월 31일까지, 애경유화는 내년 12월 24일까지, CJ대한통운은 2015년 4월 1일까지다.
또 일반지주회사 7곳도 금융 자·손자회사 보유 위반을 해소해야한다. 아주알앤에프홀딩스·씨앤에이치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예정돼 있으며 나이스홀딩스는 내년 8월 22일까지, 아이에스지주는 내년 11월 1일까지, 이지바이오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일홀딩스는 2015년 1월 3일까지 유예기간를 뒀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지주회사 전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올해에는 한진그룹의 ‘한진칼’이 지주회사로 전환했고 한국타이어·한설그룹도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공정위 심사 중”이라며 “이와 별도로 지주회사 관련 법위반 기업들은 시정명령 또한 과징금이 조치되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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