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자문의(諮問醫)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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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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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문의사 제도를 보완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일부 자문의가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을 제공하는 관행을 고쳐야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19일 금융위는 보험사 자문의 제도 개선 일환으로 자문의 풀(Pool)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토대로 자문을 했다"며 "자문업무가 일부 자문의에게 편중, 자문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주요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자문의 풀을 구성할 계획이다. 보험사는 자문의 풀에 속한 의사를 통해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협회에는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의료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자문위는 보험사에 의료자문을 담당하는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게 된다.

보험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 처리현황을 매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업권별 협회는 이 자료를 공시하기로 했다. 

법원은 자문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다. 보험사에 자문을 했던 자문의가 보험금 관련 소송 시 법원 감정의로 참여하는 일종의 '이중 자문'을 막기 위해서다.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규율도 마련된다. 자문의 업무역할 규정과 자문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자문의 선임기준은 종전보다 강화된다. 일본은 국립대학병원 교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병원 및 종합병 근무 의사만 자문의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자문의 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자문의 내부 규율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융위는 고령층(60세 이상),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과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불완전판매로 큰 피해를 봤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모범규준에 '금융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위험을 먼저 설명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내달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 개정하고 내년 1분기까지 금융사 내부 규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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