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를 위해 농수축산물명예감시원과 보건위생과 직원으로 점검반을 구성,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큰 △배추(절임배추) △고춧가루 △젓갈류 등의 김장재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적정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와 수입 농수산물의 국산둔갑 행위 등이다.
구는 점검결과 원산지 표시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영수증 등의 거래내역을 추적조사하고, 제품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원산지 검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박희선 동대문구 보건위생과장은“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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