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온 尹 선고, 불출석 등 선고 일정에 영향 주는 변수에 주목

  •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법조계 "원칙은 기일 미뤄 동시 선고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판단이 임박해지며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각종 변수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중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 선고 직전까지 예측할 수 없는 만큼 돌발성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윤 전 대통령 사건처럼 피고인이 다수인 재판의 선고일에 한 명이라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기일 자체를 미뤄서라도 함께 선고하는 게 통상 많다는 시각도 나온다.

특히 국가적 중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법관 인사 일정 등 현실적인 요건을 고려하면 불출석 피고인 선고를 분리하고 출석자에 대해선 예정대로 선고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이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총 8명의 피고인도 같은 날 함께 선고를 받는다.

통상 이처럼 여러 명의 피고인이 한 사건에 연루돼 같이 재판받는 경우 선고도 함께 받는 게 원칙이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판 초기 연속 불출석하며 궐석 재판이 이뤄지기도 한 상황 속 일각에선 일부 피고인이 선고를 미루려고 일부러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달 13일 결심공판 이후 한 달여간 선고를 기다리며 선고가 미뤄진다면 불출석 피고인 못지않게 재판부의 유연하지 못한 소송 지휘도 거세게 비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일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출석 가능성 자체는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유정화 변호사는 지난 10일 페이스북에 불출석 가능성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일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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