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시정조치 내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은행 대출 관련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에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부산·대구·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5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은행 등 5개 지방은행이 감정평가법인과 맺은 업무협약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는 협약해지조항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돼 시정토록 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근거자료, 가격형석요인 분석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수수료 요율체계를 적용한다.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돼 항목별로 실비 산정기준이 규정돼 있다.
감정평가 의뢰는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에 상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서 완료 전·후 은행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해도 그동안 소요되는 실비 등은 보전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이들 은행들은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왔다.
감정평가법인이 현장답사 등의 과정 등을 거쳐 감정평가서 작성 중에 있거나 감정평가서 완료 후 설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일체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약관조항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은행의 임의적․포괄적 협약해지 조항 및 이의제기 금지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은행이 감정평가업무협약서 해지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협약 해지에 대한 이의제기 금지’ 및 ‘협약내용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조항을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했다.
이 밖에도 은행의 본점 소재지 법원을 재판관할 법원으로 규정한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국민은행 등 9개 은행에 대한 ‘감정평가업무협약서’ 자진 시정조치 이후 부산은행 등 6개 지방은행에 대해 후속으로 진행한 조치”라며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해 담보물 감정평가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약 해지·관할법원 관련 불공정약관을 운영해 온 신한·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의 임의적 협약해지 및 이의제기 금지, 포괄적 협약해지, 은행 본점 소재지 법원을 재판 관할법원으로 정한 약관을 고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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