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규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최경자 의정부시의원은 6일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의정부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은 의정부시장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성평등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성평등 정책책임관과 정책담당관을 지정해 성평등정책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기사의정부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조찬토론회 개최의정부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주민친화시설 도입한다” 최 의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실정에 맞게 성평등 조례를 개선해 여성과 남성이 모두 살기좋은 의정부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