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금융위원회는 27일 주가조작을 비롯한 불공정거래 혐의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