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청구서 문자 무심코 클릭했다가는…수법도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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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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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청구서 문자 [사진 출처=인터넷침해대응센터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스미싱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24일 인터넷침해응센터(KISA)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 교통위반 스미싱 문자 링크를 클릭할 경우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정보 유출 또는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미싱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교통위반 청구서 문자 스미싱 원문으로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이 있다.

또한 추석,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등 특정 행사가 있는 달에 스미싱 문자가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요금 내역확인, 모바일 청첩장, 택배, 경찰 출두 등을 가장한 스미싱은 기본이며 북한 장성택 처형장면 영상보기 등 그날 트렌드를 반영한 스미싱도 등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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