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연내 자금지원 사실상 무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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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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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쌍용건설에 대한 채권단의 연내 자금지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당장은 협력업체들이 만기가 돌아온 어음을 갚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쌍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채권단에 제안한 쌍용건설 정상화 방안에 대해 채권단 중 한 곳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건설 채권단의 채권비율(채권액 기준)은 우리은행(27.2%), 산업은행(17.2%), 서울보증보험(17.0%), 신한은행(13.3%), 국민은행(8.9%) 등의 순이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제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시한이 26일까지였으나 일단 27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추가 협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채권단에 쌍용건설에 대한 5000억원의 출자전환(기업에 빌려준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해 부채를 조정), 3800억원 규모의 신규자금 지원, 김석준 회장 해임안건 등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그러나 채권단 대부분 추가 자금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당초부터 추가 지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시장의 인식이었다.

자금지원 논의가 해를 넘기게 되면서 쌍용건설의 법정관리행 가능성이 확대됐다. 그러나 상장폐지나 법정관리 결정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규정상 내년 3월말 자본잠실률을 50% 미만으로 낮추지 못하면 쌍용건설은 상폐 수순을 밟는다.

문제는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점이다. 이달 말까지 6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전자어음) 만기가 도래하지만, 군인공제회의 공사장 가압류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자금난 상황을 감안하면 연체가 불가피하다. 

협력업체 줄도산이 우려되면서 건설업계에서는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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