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일부터 개문난방 영업…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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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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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내달 2일부터 난방기를 켠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업체를 집중 단속하고 결과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상가가 밀집한 강남대로, 홍대, 종각역 일대를 집중관리상권으로 정했다.

내달 2일,17일, 2월 7일, 21일에 산업자원부 및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 처음 적발된 업소엔 경고장, 다음 적발 때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 대상 건물이어도 교실, 실험실, 전산실 등 물품·시설의 보존을 위해 난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지난 7∼8월 '문 열고 냉방' 단속 기간에 적발 실적은 1만781건이며 이 가운데 4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시는 에너지 낭비 영업행위 단속과 더불어 내년 2월까지 계약전략 100kW 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1만3천곳에 대해 실내난방온도(20℃) 자율 제한을 권장,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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