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정 요구안은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 등에 앞서 전달됐다.
우선 시내 418만4000가구 중 397만8000가구가 사용 중인 도시가스 서비스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로 인하했다.
기존 도시가스 가산금은 납기일을 넘겨 낼 경우 납기일 다음날부터 미납원금에 월 2% 가산금을 연간 5회(최대 10%)까지 부과토록 규정했다. 이는 수도, 전기 등 다른 공공요금보다 큰 수준이다.
서울시는 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 현재 가산금을 연간 2회(최대 4%)로 낮췄다.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요금 연체 등으로 공급 중단 뒤 재공급을 요청할 때 미납요금, 가산금과 더불어 납부했던 '해제 조치비용' 수수료 2200원도 없어진다.
시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대비해 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사용량 2개월분을 예치하든가 보증보험을 가입토록 해왔던 제도 역시 주택에 한해 폐지했다.
주택용에 한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모든 신용카드의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요금을 체납할 경우, 공급 중단 5일전에 그 사유 및 예정일을 통지(SMSㆍ전화ㆍ안내문 등)하고 중단조치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권민 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도시가스 공급 규정 개정은 경제적으로 힘든 가계의 입장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펼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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