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전 과정서 이뤄지는 측량 작업지침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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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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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건설공사 설계·시공·준공·유지관리 등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측량의 정확도와 시공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설공사 일반측량에 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측량은 도로·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 제시돼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확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설계기준·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작업규정은 총 5편 66조로 구성됐다.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철도·하천·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측량의 절차·방법 등 기준을 제시했다.

규정을 보면 설계측량 발주 전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기준점의 등급·수량·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토록 했다.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해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업규정 시행으로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져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고 건설과 측량 분야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작업규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작업규정에 반영했다. 향후 지하철·공항·댐·항만·상하수도·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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