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설공사 일반측량에 대한 일반측량작업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측량은 도로·하천 공사의 표준시방서 등에서 개괄 제시돼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확도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각 공사의 시방서와 설계기준에 따라 개별 운영되던 각종 시방서·설계기준·작업규정을 준용해 건설공사측량의 체계적인 작업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작업규정은 총 5편 66조로 구성됐다. 건설공사 중 비중이 높은 도로·철도·하천·단지공사 분야를 우선 선정해 측량의 절차·방법 등 기준을 제시했다.
규정을 보면 설계측량 발주 전 현장답사를 통해 설계기준점의 등급·수량·수준노선 거리 및 지형측량 면적 등 실제 작업량을 산정토록 했다.
시공 전 설계기준점 확인측량 및 시공기준점 설치측량을 실시하고 시공 중 진행 상황에 따라 구조물 좌표 산출서 및 측량성과품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해야 한다. 각 공정별 시공 후 시공위치 검사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해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업규정 시행으로 공종별 측량의 정확도를 높여 정밀한 시공이 가능해져 시설물과 국민 생활의 안전에 기여하고 건설과 측량 분야 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작업규정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작업규정에 반영했다. 향후 지하철·공항·댐·항만·상하수도·건축 공사 분야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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