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초미세먼지가 시간당 평균 농도기준 120㎍/㎥을 2시간 이상 초과할 때 '주의보'를, 250㎍/㎥일 때 '경보'를 발령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 경보제는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발령되며, 양평군은 의정부ㆍ남양주권역에 포함된다.
경보가 발령되면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경보메세지가 전파된다.
이와함께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노약자, 유아, 환자 등은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황사(보호)마스트를 착용해야 한다.
한편 초미세먼지는 지름 2.5㎛ 이하로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크기로,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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