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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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07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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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위·조합 취소도 쉬워져… 정비사업 활성화 기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앞으로 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시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된다.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이 1년 연장되고 손금 처리가 쉬워지는 등 부진한 정비사업 출구전략도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정비계획 수립·변경시 조례상 용적률이 정해져 있어도 국토계획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법적상한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돼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노후·불량주거지의 경우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는 점을 감안해 상업지역 등을 제외한 주거지역에만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지연·주민혼란 등 우려가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만 적용된다.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신청 유효기간을 내년 1월 31일로 1년 연장했다. 지자체가 추진위 승인 취소 시 사용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유효기간도 오는 8월 1일에서 1년 연장했다. 단 철거 및 이주 등이 시행된 정비구역 해산신청 유효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이 추진위 또는 조합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포기하고 손금에 산입하려 할 경우 채권확인서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포기한 채권을 손금에 산입하게 되면 채권자는 법인세율 만큼 법인세를 감면받고 추진위원회·조합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담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확인서에는 채권의 금액 및 증빙 자료, 채권 포기에 관한 합의서 및 이후 처리 계획, 그 밖에 채권의 포기 등에 관해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담긴다. 이렇게 되면 채권 포기 내용을 사전에 확정해 시공자 등과 추진위·조합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추진위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의 취소에 걸림돌이던 매몰비용 손금처리 방안이 마련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의 출구전략을 원활히 추진하고 잔존채권에 따른 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원하지 않는 구역은 출구전략 이행을 지원하고 사업을 원하나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했다”며 “사업성 제고 방안과 출구전략 관련 사항을 모두 담아 답보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은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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