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경보(2단계)가 발령되면 해당 지역이나 국가에 철수권고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외교부는 또 종파간 무장 충돌 격화, 총격전 빈발 등으로 치안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베이루트 및 시돈의 여행경보를 2단계(여행자제)에서 3단계(여행제한)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은 방문하지 말고 이미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로 철수"하라면서 "여행경보 3단계로 지정된 지역도 가급적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할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