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교과서 배포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에서 교학사 측 소송대리인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의 표현을 다시 수정하기 위해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등 9명은 피신청인인 교학사가 발행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이날 첫 심문 기일이 열렸다.
교학사가 밝힌 구체적인 수정 내용은 총 9가지다.
먼저 '식민 근대화론'의 경우 전시본 교과서 282쪽의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사용의 합리화와 생활 습관의 개선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를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시간 관념과 생활 습관을 바꿀 것을 일제로부터 강요받았다'로 일부 수정할 예정이라고 교학사는 전했다.
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해 '현지 위안부와 달리 조선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원래 표현이 '강제로 끌려 다니는 경우가 많았다'로 수정됐다.
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북한군이 남침하자 이들이 북한에 협조할지 모른다는 의구심 때문에 이들을 처형하였다'에서 신청인들이 문제로 삼은 '처형'이라는 단어를 '학살되었다'로 바꾸는 등 신청인 측에서 제기한 표현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신청인 측 소송대리인은 표현 몇 개를 고친다고 전체 맥락이 바뀌는 건 아니고 재수정이 확정된 것도 아니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한편 재판부는 교과서 배포 시기를 고려해 이달 안에 배포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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