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이르면 오는 3월부터 스마트폰·태블릿PC·PMP·MP3플레이어 등 항공기내 이·착륙 단계에서 기내 사용이 금지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허용될 전망이다. 다만 스마트폰의 경우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통화와 데이터 서비스는 사용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김포공항 인근 한국공항공사 보안교육센터에서 '항공기 기내에서 승객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공청회는 항공업계·항공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다.
이미 미 연방항공청(FAA)은 지난해 10월 31일 항공기 기내에서 태블릿 PC,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1분기 중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정부 지침을 항공사에 제공할 계획이다.
항공사는 이행지침에 따라 자체 안전성 평가 후 정부의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승객들이 모든 비행단계에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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