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이달부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또 불법밀렵 신고포상금제 등 밀렵방지 제도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전문 밀렵꾼 적발을 위한 시·군 단위의 기획단속을 진행한다. 또 관행적 밀렵행위의 근절을 위한 계도와 불법 설치된 사냥도구 수거에도 나선다.
아울러 그릇된 보신풍조 추방을 위한 밀거래 우려지역(건강원 등)을 단속하고 대국민 홍보 등도 이뤄진다.
2000년 이후 밀렵·밀거래 단속 건수를 보면 2008년에는 819건이던 것이 2012년 480건으로 41%정도 감소했다. 하지만 전문 밀렵꾼들에 의한 지능적인 밀렵행위는 여전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1월중 밀렵이나 수렵 총기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밀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3~5개 시‧군을 선정해 지자체, 검찰, 경찰,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24시간 연속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단속 대상은 전문밀렵꾼과 수렵장에서 포획승인량을 초과한 밀렵, 수렵지역 이탈 밀렵, 건강원 등 야생동물 취급업소에 대한 야생동물 밀거래행위 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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