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에서는 외국의 약가제도 등 다양한 약가관리제도를 분석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상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을 마련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거래가의 정확한 파악 및 상시 약가인하 기전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약가제도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관련 규정 등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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